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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월1일부터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인상률은 9.5%정도로 큰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비량을 307KWh로 계산하면 월 약 4천원정도 인상이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전기요금 할인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목차

     

    전기요금할인
    전기요금 할인 팁

     

     

     

     

    주택용 복지할인은 무엇인가?

     

    주택용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누진세로 인한 과도한 요금을 할인해는 제도입니다.

     

     

     

     

    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기준

     

    • 대상
    장애인, 상이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⑤ 우선돌봄 차상위자
    심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대가족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하단 상세표시)
    3자녀 이상 "자(子)"3인 이상 또는"손(孫)"3인 이상 세대 (하단 상세표시)
    생명유지장치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세대
    (하단 상세표시)
    출산가구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세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 (일부 시설 제외)

     

    • 장애인, 기초수급(생계의료), 국가유공자 : 월 1만6천원 한도내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만원 한도내
    • 차상위계층 : 월 8천원 한도내
    • 대가족, 출산가구, 3자녀 : 월 1만6천원 한도내

     

     

     

     

     

    대가족 요금 할인 제도

     

    대가족 요금 제도

    • 대상 : 주민등록표상 독립세대의 세대원 수가 5인 이사인 가구
    • 내용 : 월간 전기요금 30% 할인 (월 최대 1만6천원 한도내)

     

     

    생명유지장치 요금할인

    • 대상 :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세대
    • 내용 : 원간 전기요금 30% 할인

     

     

    3자녀 이상 가구 요금할인

    • 대상 : 세대주와의 관계가 3인 이상(자) 또는 손(孫)까지 포함 하여 3인 이상 표시된 세대
    • 내용 : 월간 전기요금 30%할인 (월 1만6천원 한도내) 

     

     

    할인 내용

     

    구 분 대 상 할인내용
    기타 계절 여름철(6.1 ~ 8.31)
    장애인,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주택용, 일반용 월 16천원 한도 월 20천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주택일반
    월 16천원 한도 월 20천원 한도
    주거·교육 월 10천원 한도 월 12천원 한도
    심 야 갑 31.4%, 을 20%
    차상위계층 주택용, 일반용 월 8천원 한도 월 10천원 한도
    심 야 갑 29.7%, 을 18%
    3자녀이상, 대가족 주택용 30% (월 16천원 한도)
    출산가구 (3년간) 주택용 30% (월 16천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주택용 30%
    사회복지시설 주택용, 일반용 30%
    심 야 갑 31.4%, 을 20%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고객센터(123) /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 (2023년 1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 *(22년 약 313KWh)의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의 조정 전 단가 적용
    •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조정 후 단가 적용

     

     

     

    요금 누진제표

     

    ※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표 기타 계절 (1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 /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름 제외)

    기본 요금 (원/호) 전력량요금(원/kWh)
    200kwh이하 사용시 910 처음200kwh까지 사용시 120.0
    201~400kwh 사용시 1,600 다음200kwh까지 사용시 214.6
    400kwh이상 사용시 7,300 400kwh 초과 사용시 307.3

    § 슈퍼유저요금 : 통계(12월1일 ~2월 말일) 1,000kwh 초과 전력량요금은 736.2원 적용시 

     

     

     

    ※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표 기타 계절 (1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 /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름 제외)

    기본 요금 (원/호)전력량요금(원/kWh)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300kwh이하 사용시 910 처음300kwh까지 사용시 120.0
    301~450kwh 사용시 1,600 다음150kwh까지 사용시 214.6
    450kwh이상 사용시 7,300 450kwh 초과 사용시 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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