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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월1일부터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인상률은 9.5%정도로 큰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비량을 307KWh로 계산하면 월 약 4천원정도 인상이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전기요금 할인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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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복지할인은 무엇인가?
주택용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누진세로 인한 과도한 요금을 할인해는 제도입니다.
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기준
- 대상
장애인, 상이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⑤ 우선돌봄 차상위자 |
심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 |
대가족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하단 상세표시) | |
3자녀 이상 | "자(子)"3인 이상 또는"손(孫)"3인 이상 세대 (하단 상세표시) | |
생명유지장치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세대 (하단 상세표시) |
|
출산가구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세대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 (일부 시설 제외) |
- 장애인, 기초수급(생계의료), 국가유공자 : 월 1만6천원 한도내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만원 한도내
- 차상위계층 : 월 8천원 한도내
- 대가족, 출산가구, 3자녀 : 월 1만6천원 한도내
대가족 요금 할인 제도
대가족 요금 제도
- 대상 : 주민등록표상 독립세대의 세대원 수가 5인 이사인 가구
- 내용 : 월간 전기요금 30% 할인 (월 최대 1만6천원 한도내)
생명유지장치 요금할인
- 대상 :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세대
- 내용 : 원간 전기요금 30% 할인
3자녀 이상 가구 요금할인
- 대상 : 세대주와의 관계가 3인 이상(자) 또는 손(孫)까지 포함 하여 3인 이상 표시된 세대
- 내용 : 월간 전기요금 30%할인 (월 1만6천원 한도내)
할인 내용
구 분 | 대 상 | 할인내용 | ||
기타 계절 | 여름철(6.1 ~ 8.31) | |||
장애인,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 주택용, 일반용 | 월 16천원 한도 | 월 20천원 한도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
주택일반
|
월 16천원 한도 | 월 20천원 한도 |
주거·교육 | 월 10천원 한도 | 월 12천원 한도 | ||
심 야 | 갑 31.4%, 을 20% | |||
차상위계층 | 주택용, 일반용 | 월 8천원 한도 | 월 10천원 한도 | |
심 야 | 갑 29.7%, 을 18% | |||
3자녀이상, 대가족 | 주택용 | 30% (월 16천원 한도) | ||
출산가구 (3년간) | 주택용 | 30% (월 16천원 한도) | ||
생명유지장치 | 주택용 | 30% |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 일반용 | 30% | ||
심 야 | 갑 31.4%, 을 20%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고객센터(123) /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 (2023년 1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 *(22년 약 313KWh)의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의 조정 전 단가 적용
-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조정 후 단가 적용
요금 누진제표
※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표 기타 계절 (1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 /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름 제외)
기본 요금 (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
200kwh이하 사용시 | 910 | 처음200kwh까지 사용시 | 120.0 |
201~400kwh 사용시 | 1,600 | 다음200kwh까지 사용시 | 214.6 |
400kwh이상 사용시 | 7,300 | 400kwh 초과 사용시 | 307.3 |
§ 슈퍼유저요금 : 통계(12월1일 ~2월 말일) 1,000kwh 초과 전력량요금은 736.2원 적용시
※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표 기타 계절 (1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 /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름 제외)
기본 요금 (원/호)전력량요금(원/kWh)
기본요금 (원/호) | 전력량 요금(원/Kwh) | ||
---|---|---|---|
300kwh이하 사용시 | 910 | 처음300kwh까지 사용시 | 120.0 |
301~450kwh 사용시 | 1,600 | 다음150kwh까지 사용시 | 214.6 |
450kwh이상 사용시 | 7,300 | 450kwh 초과 사용시 | 3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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