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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금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분들의 모성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로서 아래 내용 확인하여, 지원금 받으세요.
목차
주요내용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뇨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
- 신청방법 :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 (하단신청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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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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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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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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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뇨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접수기간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고용센터의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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