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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금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분들의 모성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로서 아래 내용 확인하여, 지원금 받으세요.

 

 

휴가급여지원
휴가급여지원

 

 

 

 

목차

     

     

    주요내용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뇨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
    • 신청방법 :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 (하단신청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뇨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접수기간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고용센터의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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