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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27일 다양한 세법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그중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및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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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란
정부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부모로 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약 3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에서 받으면 최대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행 | 개정 |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 :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직계존비속 외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원칙: 1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 :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직계존비속 외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원칙: 1천만원 <추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원 ○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이내 (총 4년) ○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적용됩니다.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 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적용됩니다.
※ 적용시기
- 2024.1.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
※ 기대효과
- 저출산 대책, 출산,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현행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지급액 기준이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의 홑벌이, 맞벌이 가구가 해당이 되었다면 현행 개정이 7,000만 원 미만으로 3천만 원 상향이 되었습니다.
1 )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현행 | 개정안 |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가구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 소득요건 상향 및 지급액 인상 ○ 총소득기준금액 7천만원 미만인 홑벌이* 맞벌이 가구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2 ) 자녀장려금 개정 금액
목록 | 현행 ( ~2023 12) | 개정안 (2024 01 ~) | ||
총급여액 | 자녀장녀금 | 총급여액 | 자녀장녀금 |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80만원 -(총급여액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80만원 -(총급여액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80만원 -(총급여액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80만원 -(총급여액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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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세법 개정이 되면서 많은 혜택들 중 제가 판단하기로 가장 중요한 알짜베기인 결혼증여세 면제 및 자녀장려금 확대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올려서 모두 지원금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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