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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과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니 경차 구입예정자 혹은 경차를 타시는 분인데 유류세 환급을 못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경차 유류세 카드 신청 바로가기

     

    경차유류세환급
    경차유류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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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신청

      경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신용카드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중고 경차를 구매한 경우도 환급용 유류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시점에 전 소유주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아도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되는지 국세 상담 센터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차유류세 카드 신청 바로가기

       

       

       

      환급 금액 한도

      환급은 구분에 따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됩니다.

       

      ○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유 : 리터랑 250원 개별 소비세 

      석유가스 중 부탄(LPG)의 경우 :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 소비세 전액

       

       

      환급 대상

      환급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 1,000cc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 미터 이하인 자동차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이 맞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가족들 중 차량 합계 중 경차가 1대인 경우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대상 제외

      다음의 경우 환급대상이 제외되거나 카드 기능이 정지되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환급 대상 제외

      →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기름 또는 부탄(LPG)을 해당 경차 외 다른 곳을 이용하거나, 카드를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유류카드 기능 정지 경우

        다음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지가 됩니다.

      • 기존 환급카드 이용자가 더 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 환급 대상자가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환급 대상자의 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경우 정지

       

      ※ 유류를 자동차 연료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또는 그의 합당한 금액이 징수가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자격 및 카드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카드 신청의 방법은 국내 신용카드회사에 유류세 환급 카드를 신청하는 방법뿐입니다. 위 링크로 바로 신청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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