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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일정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이니 아래 내용 확인하여 지원 대상이 되시면 적극 지원해서 지원금 받으세요.

 

 

 
 

자녀장학금지원
근로 자녀장학금

 
 

목차

     

     

    주요 내용

    신청기간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1일 ~ 5월31일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1일 ~ 9월15일
    반기신청 / 하반기분 신청 전년도 3월1일 ~ 3월15일

    신청방법

    신청 방법
    개별 신청 받은 자 ARS,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APP, 인터넷 홈텍스, 서면신청
    개별 신청 받지 않은자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APP, 인터넷 홈텍스, 서면신청

     

    전화문의

    ※관할 세무서 (세무서)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선정기준 요건에 모두 부합이 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 종교인(기독교, 불교 등)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하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요건은 결혼한 부부의 전년도 합산하여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소득 요건
    단독 가족 2,200만원 이하
    외벌이 가족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족 3,800만원 이하

     

    자녀장학금

    • 연소득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가구 전체 재산 합계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가구 요건 - 단독 가족 : 배우자,부양자녀,70ㅔ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세대 

    - 외벌이 가족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족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함)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며,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이 기재가 되어야 있어야 하며 연 100만 원 소득 이하
     

    신청제외

    상단의 요건을 모두 맞더라도 아래 내용에 맞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와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배우자도 포함)

     

    ※총소득과 총금액 비교

    분류 설명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부부합산 소득)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유형별 기준금액) 결정기준
    총 급여 등 - 근로, 사업, 종교활동 소득금액(부부 합산 소득)
    - 성과급 산정 및 결정 기준
    - 총 급여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근로소득, 근로소득 상여금 인정(법인세법 제67조) 정관에 따른 소득처분)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 내용으로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 단독 가족 : 최대 165만원
    - 외벌이 가족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족 : 최대 330만원 지급 합니다.
    자녀 장려금 - 단독 가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외벌이 가족 : 부양가족 1명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1일 ~ 5월31일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1일 ~ 9월15일
    반기신청 / 하반기분 신청  전년도 3월1일 ~ 3월15일

     

    신청 방법
    개별 신청 받은 자 ARS,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APP, 인터넷 홈텍스,  서면신청
    개별 신청 받지 않은자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APP, 인터넷 홈텍스,  서면신청

     

     

    제출 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필요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 자료가 부합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필요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 자료가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접수/문의

     
    ※ 해당 지역의 세무서 문의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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