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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최대 80%대출로 주택 구입
현재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고금리로 인해 많이들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3대 사업 중인 하나인 주택 구입에 대해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금리로 최대 80% 대출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내 집 마련 장만 하세요.
신청 시 먼저 확인 사항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대상 주택
○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곳은 100제곱미터)
- 대출 접수일로 부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이하여야 합니다.
- 단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아래 내용에서 작음 금액으로 산정 합니다
- 일반 :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구입자는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입니다.
- DTI는 60% 이내 LTV는 70% 이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한정합니다. 대출총액은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기금대출 + 중도금 대출)로 합산했을 시 매매가격 초과는 안됩니다.
- 대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 보증 또는 생애최초특례 구입자금보증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금리우대 중 다음과 같이 중복 적용은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은 연 0.5% 금리우대 적용합니다.
2) 장애인구가 연 0.2% 금리우대 적용합니다.
3) 다문화가구 연 0.2% 금리우대 적용합니다.
4) 신혼가구 연 0.2% 금리우대 적용합니다.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금리우대 적용합니다.
※ 추가 우대 금리 중 상단 1~4번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했을 경우는 0.1% 금리 우대 적용합니다.
-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했을 경우는 0.2% 금리 우대 적용합니다.
※단 대출 접수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한 번에 납부를 한 경우는 회차납부에 대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납은 포함)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은 연 0.1% 금리 우대 적용합니다.
3)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연 0.3% 금리 우대 적용 합니다.
4) 신규 분양주택 가구는 0.1% 금리 우대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 총합산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가산 금리가 부과됩니다. (바로가기)
대출 가능 은행
은행 | 대표번호 | 바로가기 링크 |
---|---|---|
우리은행 | 1599-0800 | 바로가기 |
KB국민은행 | 1599-1771 | 바로가기 |
KEB하나은행 | 1599-1111 | 바로가기 |
NH은행 | 1588-2100 | 바로가기 |
신한은행 | 1599-8000 | 바로가기 |
대구은행 | 1566-5050 | 바로가기 |
부산은행 | 1800-1333 | 바로가기 |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로 원리금듄등분할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으로 진행합니다.
담보 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로 부터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이 됩니다.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 및 은행 각각 50%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 부담이며,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감정 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 할시 고객이 직접 부담하며, 아무 정보가 없을 시 (가격정보 또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금이 부담합니다.
중도 상황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 상환 시 대출실행일로 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내용 중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는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자산심사결과 부적격 받을 시
-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대출계약이 철회가 됩니다.
- 철회한 후 다시 철회는 불가합니다.
납입일 변경
- 연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 실거주의무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입주를 하고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하셔야 합니다.
-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만일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며, 질병, 타 지역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하지 못한 경우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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