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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량금액이 높아지는 형국에 취득세 감면이라는 게 단비 같은 존재인데요. 최대 감면폭에 대해 확인해 보고 차량 구입하시는 다자녀가족분들은 내용을 꼭 확인하여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가족으로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고 입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감면 내용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구입하는 다자녀 가족분들중에서 하단 표를 보시고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 대상차량 감면 세액
승용자동차 1) 승차정원 7명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취득세가 총 금액이 200만원 넘을 시 85% 감면 적용)
2) 1번외 승용 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일경우 100%면제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가 총 금액이 200만원 넘을 시 85% 감면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가 총 금액이 200만원 넘을 시 85% 감면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가 총 금액이 200만원 넘을 시 85% 감면 적용)

 

 

감면 적용 대상 제외

 

  • 다자녀 양육자중 1명 이상이 사전에 먼저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한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경우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권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을 받아 이에 해당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는 제외이지만 그 외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신청

 

 

  • 취득세의 감면 받으려는 양육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되며, 제출하는 장소는 지역 관할 자치단체 (구청 등)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본거 주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자동차등록세 감면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도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세요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방법

 

 

 

대체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 혜택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함)를 의미한다.

 

 

 

 

 

취득세 감면의 유지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하고 그 사실이 증빙이 되는 자동차 
  • 폐차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동차 (자동차해제 재활용업자에서 확인된 증빙 필요)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차량
  • 화재, 교통사고, 천재지변등 소멸이 된 차량을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군, 시장에서 인정되는 차량

 

 


취득세의 추징

 

 

감면취득세의 추징

 

  • 위의 내용을 토대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용자가 자동차 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밖에 이유없이 차량을 이전 신청을 하게 되면 감면 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자녀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 할인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족분들은 내용을 꼼꼼히 읽어서 꼭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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