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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3일 월요일부터 세계적으로 금리인상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 대출금리로 인해 많이 힘드셨는데 정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금리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기존보다 확대 실시 한다고 하니 고금리로 힘든 부분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또 다른 위험이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더라도 저금리 대환 대출 가능
(단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환 한도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 기존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여된 한도에서 추가로 대환 신청 가능
-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중도 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
-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
※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 p)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2024년 하반기까지 신청 가능
※ 23년도 예산 편성으로 대규모로 확대되어 신청기간을 24년 하반기까지 1년 연장
목록 | 기존 | 개편후 |
---|---|---|
지원 대상 | 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대환 한도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상환 구조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
보증료 | 1.0% / 일시납 (일부 연납) |
(1∼3년) 0.7% (4∼7년) 1.0% / 연납 (일시납 15%할인) |
신청 기한 | ’23년말 | ’24년말 |
신청
- 신청 : 15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에 가서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수협, 광주, 대구, 전북, 경남. 제주, 토스, SC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운영
한글도메인 '저금리로. kr' (링크)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접속
은행 리스트 (링크 포함)
구분 |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
대환 신청·접수 |
국민은행 | 바로가기 | 1644-9999 / 1599-9999 |
신한은행 | 바로가기 | 1599-8008 / 1577-8008 | |
우리은행 | 바로가기 | 1588-5000 / 1599-5000 | |
하나은행 | 바로가기 | 1588-1111 / 1599-1111 | |
기업은행 | 바로가기 | 1588-2588 / 1566-2566 | |
농협은행 | 바로가기 | 1661-3000 / 1522-3000 | |
수협은행 | 바로가기 | 1588-1515 / 1644-1515 | |
부산은행 | 바로가기 | 1588-6200 / 1544-6200 | |
대구은행 | 바로가기 | 1566-5050 / 1588-5050 | |
광주은행 | 바로가기 | 1588-3388 / 1600-4000 | |
경남은행 | 바로가기 | 1600-8585 / 1588-8585 | |
전북은행 | 바로가기 | 1588-4477 | |
제주은행 | 바로가기 | 1588-0079 | |
SC은행 | 바로가기 | 1588-1599 | |
토스뱅크 | 바로가기 | 1599-4905 | |
온라인 안내시스템 |
신용보증기금 | 저금리로.kr 바로가기 www.kodit.co.kr 바로가기 |
1588-6565 |
향후 추진계획
- 20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을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예정.
-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가계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생각해 코로나 ̇19로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 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
주의 사항
- 은행 및 정부 &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특별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사기 전화 및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이런 문자 및 전화를 받으면 절대로 응대하지 말고 문자 및 URL은 바로 삭제하시고 전화는 바로 끊으시고 직접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바로 전화하셔서 사실 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 대출은 또 하나의 빚입니다. 향후에 갚아야 할 돈이기에 적절한 대출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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