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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3일 월요일부터 세계적으로 금리인상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 대출금리로 인해 많이 힘드셨는데 정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금리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기존보다 확대 실시 한다고 하니 고금리로 힘든 부분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또 다른 위험이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더라도 저금리 대환 대출 가능

   (단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환 한도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  기존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여된 한도에서 추가로 대환 신청 가능

 

  •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중도 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

 

    •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 p)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2024년 하반기까지 신청 가능

23년도 예산 편성으로 대규모로 확대되어 신청기간을 24년 하반기까지 1년 연장 

 

목록 기존 개편후
지원 대상 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대환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상환 구조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보증료 1.0% /
일시납 (일부 연납)
(1∼3년) 0.7% (4∼7년) 1.0% /
연납 (일시납 15%할인)
신청 기한 ’23년말 ’24년말

 

 

 

신청

 

 

  • 신청 : 15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에 가서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수협, 광주, 대구, 전북, 경남. 제주, 토스, SC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운영

한글도메인 '저금리로. kr' (링크)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접속 

 

 

 

 

 

 

 

 

 

 

은행 리스트 (링크 포함)

 

 

구분 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대환
신청·접수
국민은행 바로가기 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 바로가기 1599-8008 / 1577-8008
우리은행 바로가기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바로가기 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 바로가기 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 바로가기 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 바로가기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 바로가기 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 바로가기 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 바로가기 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 바로가기 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 바로가기 1588-4477
제주은행 바로가기 1588-0079
SC은행 바로가기 1588-1599
토스뱅크 바로가기 1599-4905
온라인
안내시스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바로가기
www.kodit.co.kr 바로가기
1588-6565

 

 

 

 

 

향후 추진계획

 

  • 20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을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예정.

 

  •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가계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생각해 코로나 ̇19로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 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

 

 

 

 

주의 사항

 

  • 은행 및 정부 &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특별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사기 전화 및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이런 문자 및 전화를 받으면 절대로 응대하지 말고 문자 및 URL은 바로 삭제하시고 전화는 바로 끊으시고 직접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바로 전화하셔서 사실 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 대출은 또 하나의 빚입니다. 향후에 갚아야 할 돈이기에 적절한 대출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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