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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각 지방 자치 단체 및 정부에서 주거안정에 대해 여러 대안책을 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천시 서구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 대출 이자 그리고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이신 분들은 바로 읽는 시간도 낭비입니다. 바로 확인하세요.

 

 

 

 

 

목차

     

     

    지원기간

    • 2023.06.15 ~ 2025.05.31

     

    지원대상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운 인천시 서구시민을 위해 주거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서구청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 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여 지원받으세요.

      전세자금 기금리대출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입주자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1. 전세피해임차인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3. 대환대출을 받은 피해자
    전세사기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
    지원 규모 2,000세대    
    지원 금액 대출 이자 전액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실비 지원) 가구당 150만원 한도(실비지원)
    지원  기간 2년(24회) 최대 12개월  
    취급 은행 신한은행
    (관내 인천시청점, 및 구청점)
    - -
    기타 지원은 중복은 불가 합니다. (현금성 월세지원 포함)
    지원 범위는 아래 참고 부탁 드립니다.

     

     

    지원 범위(상세)

      전세자금 기금리대출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입주자 이사비 지원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 버밑목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

    - 이자 전액을 2년(24회) 한시 지원 하나, 대출 기간이 만료 또는 대출금 중도 상환시 지원 중단

    -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만 지원 관외 전출 시 지원 중단
    - 신청이전 이자 납부한거는 제외
    - 계약서상, 월세금액을 실비 지급(월 40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 최대 12개월간 한시 지원,
     신청접수일 전에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원 하지 않음 
    - 주거 이전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 일반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인해 긴급지원 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지 지원 가능
    지원 규모 - 2,000세대 - 600세대 - 500세대

     

     

    지급시기

      전세자금 기금리대출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입주자 이사비 지원
    신청 - 은행 대출 후 지원 신청 - 월세 1회이상 납부 후 신청 - 긴급지원 주택 입주 후 2개월 이내 지원 신청
    지급 시기 -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을 다음달 15일 이내 지급 - 매월 말일까지 접수하여, 다음달 15일 이내 지급 -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구비서류

    구분구비 서류이사 지원월세 지원이사비 지원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출이자납부내여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금융거래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월세납부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등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등동의서,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신분증

     

     

    지원 대상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인천 시민
    •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인천 시민
    •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현재 월세를 받고 있는 인천 시민

     

     

    유의사항

    • 대출 이자, 월세, 이사비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인천에 살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하고, 인천시에서 다음 달에 지급합니다.

     

    신청접수

     

    •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시청 방문하여, 주택정책과 (시청 본관 1층)

     

     

     

    문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032-440-4741~4744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5~1806
    • 신한은행
    지점명 주소 연락처 (지역번호 032)
    인천광역시청점 남동구 청각로 29 423-6611
    인천서구청점 서구 서곶로 301번길 7-1 563-8096
    인천동구청점 동구 금곡로67 761-7990
    인천중구청점 중구 신포로27번길 80 765-4600
    미추홀구청점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889-7200
    남동구청 남동구 소래로 633 463-0330
    연구수청점 연수구 원인재로 115 821-3820
    계양구청점 계양구 계산새로 88 548-0091
    부평구청점 부평구 부평대로 168 508-2121

     

     

     

     

     

     

     

    사업안내문(전세사기_피해자_주거안정_지원사업)외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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