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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되어 점차 전국적으로 요금 인상이 시작되었는데, 2023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도 불가피한 택시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요금 조정 이후 4년 4개월 만에 인상하지만, 택시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상승해서 씁쓸하기만 하네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확인해 볼까 합니다.

 

 

인천택시보도자료
인천택시보도자료
인천택시보도자료
인천택시보도자료

 

 

목차

     

     

    뉴스 기사 내용 (인천투데이)

    •  인천시는 택시정책위원회,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여러 회의를 거쳐 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고 6월 15일일 밝혔다. 동일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하던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가 올해 2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이상함에 따라 인천시도 약 4년 4개월 만에 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을 했다고 한다.
    •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요금의 항증인 시계 외 할증은 일반 중형택시 30%, 모범*대형택시는 20%로 그대로이다. 다만, 택시 대절 요금은 택시 종류 상관없이 1만 원씩 인상한다.
    • 이번 요금 요금 인상을 적용하려면 택시사업자가 직접 미터기 수리와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택시미터기 종류에 따라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변경된 택시요금으로 정산한다고 한다.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토) AM : 04:00 부터 시행합니다.
    • 일반 중형택시는 1,000원 ( 3,800원 ->4,800원), 모범*대형택시는 500원(6,500원 ->7,000원)이 각각 오릅니다.
    • 심야시간은 2시간 (00시 ->22시)로 당겨집니다.
    • 특정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로 조정되니 참고하세요.
    심야시간 상세-
    적용 시간 : 22:00 ~ 04:00
    - 중형 택시 : 23:00 ~ 02:00 40% ↑ / 그 외 시간 20% ↑
    - 모범 택시 : 22:00 ~ 04:00 20% ↑

     

     

    인상내역

    구분 중형택시 모범택시
    현행 변경 현행 변경
    주간 기본 요금 3,800원 4,800원 6,500원 7,000원
    기본 거리 2km 1.6km 3km 3km
    거리 요금 100원 당 135m 100원 당 135m 200원 당 151m 200원 당 151m
    시간 요금 100원 당 33초 100원 당 33초 200원 당 36초 200원 당 36초
    심야 적용 시간 00:00~04:00 22:00~04:00 - 22:00~04:00
    할증률 20% 23:00~02:00 40%
    그 외 시간 20%
    - 20%
    시간외 할증 30% 30% - 20%
    인상률(%)   18.7%   11.6%

     

    • 인상일(7월 1일)로부터 7일간 요금 조견표에 의한 요금을 징수합니다. 
    • 택시요금 인상률 : 인천 18.7%, 서울 19.3%, 경기 22.56%

     

     

    예시) 

     

    주간 요금

     

     

    위치 거리 기존 요금 인상요금
    인천역(1호선) -> 인천광역시청 8.7km 8,800원 10,000원
    국제업무지구역 -> 인천광역시청 12km 11,200원 12,500원
    검단오류역 -> 인천광역시청 23km 19,000원 21,000원
    계양구청 -> 인천광역시청 17km 15,000원 16,200원

     

    심야 요금

     

    위치 거리 기존요금 인상요금
    인천역(1호선) -> 인천광역시청 8.7km 10,560원 14,000원
    국제업무지구역 -> 인천광역시청 12km 13,440원 17,500원
    검단오류역 -> 인천광역시청 23km 22,800원 29,400원
    계양구청 -> 인천광역시청 17km 18,000원 22,680원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방안은?

    • 2년마다 실시하던 법인택시업체 경영 평가와 법인*개인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1년마다 시행한다고 합니다.
    •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해 재정지원에 대한 차등 지급을 하여 서비스 개선을 합니다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 근로의욕고취 장려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TIMS(택시운송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운행정보, 시간대별 인구 밀집, 이동거리, 등을 확인하여, 택시기사의 소로 간의 경쟁을 낮추는 정책 개선을 추진합니다.

     

    대중교통의 인상

    • 2023년 8월 1일부터 대중교통요금 인상 
    종류 요금 인상
    지하철 200원 ↑
    시내버스 250원
    광역간선급행버스 400원
    광역직행좌석버스 350원

     

    문의처

    인천광역시 택시 운수가  / 032- 440 -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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