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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이 원활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가입자는 최대 매월 7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매달 입금이 아닌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되며, 만기는 최대 5년입니다. 정부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비과세 해택을 제공하는데, 최고 금리를 주는 은행을 알아보고,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종류
|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은행 | |
|---|---|
| 가입 가능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
| 가입 준비 은행 | SC제일 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 가능 |
- 6월 15일 11곳의 은행에서 동시에 시행하며, 해당은행 앱(APP)을 통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 가입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23(금) |
|---|---|---|---|---|---|---|
| 출생연도끝자리 | 3, 9 | 4, 9 | 0, 5 | 1, 6 | 2, 7 | 모두 신청 가능 |
-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는 해당은행 앱(APP)에서 연령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를 신청 시 바로 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가입은 여러 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이 가능하니, 우대 금리가 되는 은행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 별 금리 확인
- 상품 가입 후 3년은 고정 금리, 그 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된다고 합니다.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 일 경우 우대 금리가 부여됩니다. (저소득층 우대 금리)

- 향후 예측이 어려운 금리가 5년 동안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 연 6.86~8.05%
가입 대상 및 요건
- 개인 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연 총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받고 비과세 적용
- 직전 과세기간의 연 총 소득이 6,000만원 ~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적용
- 가구소득 :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기재된 자)
기여금 지급 구조
| 개인소득 | 본인납입한도(월) | 기여금지급한도(월) | 기여금매칭 비율 | 기여금 한도(월) | |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 2,400만원 미만 | 1,600만원 미만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 3,600만원 미만 | 2,600만원 미만 | 50만원 | 4.6% | 2.3만원 | |
| 4,8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60만원 | 3.7% | 2.2만원 | |
| 6,000만원 미만 | 4,800만원 미만 | 70만원 | 3.0% | 2.1만원 | |
| 7,500만원 미만 | 6,300만원 미만 | - | - | - | |
중도해지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이고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는 상품이나, 특별한 사유로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여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않은 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230614 (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hwpx
1.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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