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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이 원활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가입자는 최대 매월 7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매달 입금이 아닌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되며, 만기는 최대 5년입니다. 정부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비과세 해택을 제공하는데, 최고 금리를 주는 은행을 알아보고,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종류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은행
가입 가능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가입 준비 은행 SC제일 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 가능
  • 6월 15일 11곳의 은행에서 동시에 시행하며, 해당은행 앱(APP)을 통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가입 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23(금)
출생연도끝자리 3, 9 4, 9 0, 5 1, 6 2, 7 모두 신청 가능
  •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는 해당은행 앱(APP)에서 연령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를 신청 시 바로 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가입은 여러 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이 가능하니, 우대 금리가 되는 은행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 별 금리 확인

  • 상품 가입 후 3년은 고정 금리, 그 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된다고 합니다.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 일 경우 우대 금리가 부여됩니다. (저소득층 우대 금리)

 

  • 향후 예측이 어려운 금리가 5년 동안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 연 6.86~8.05%

 

 

가입 대상 및 요건

  • 개인 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연 총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받고 비과세 적용
  • 직전 과세기간의 연 총 소득이 6,000만원 ~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적용
  • 가구소득 :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기재된 자)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본인납입한도(월) 기여금지급한도(월) 기여금매칭 비율 기여금 한도(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미만 1,600만원 미만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미만 2,600만원 미만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미만 6,300만원 미만 - - -

 

 

중도해지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이고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는 상품이나, 특별한 사유로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여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않은 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230614 (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hwpx
1.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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