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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소득기준/ 나이 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자
지원대상자 및 지원제외 대상자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자 | ○ 지원대상 - 대학(원)재학(휴학)생, 대학원(원) 졸업(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3.7.3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9.7.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다. 타기관 및 타지 자체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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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 내용 | ○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부터 2023년 1학기까지 대출 받은 장학금 (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상반기 (1월~6월)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급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 (완제)시 이자 지원 불가 ○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12월 예정 <지원내역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링크)-> 학자금 대출 ->학자금 뱅킹->학자금 대출상환->대출내역->대출계좌번호 클릭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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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 신청기간 : 7월3일 10:00 ~ 8월 11일 18:00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정보 활용 동의시 주민등록 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시스템 연계로 처리되므로 서류 제출 불필요. 단 미동의 시에는 첨부서류 항목에서 직접 서류 첨부하여 제출 필요 (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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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일 (2023.7.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졸업, 수료 증명서는 제외)
대학(원)재학생 (휴학생) |
주민등록 초본 | - 본인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 신고일 포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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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휴학)증명서 | - 2023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함 | |
대학(원)재학생 (수료생) |
주민등록 초본 |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졸업(수료)증명서 |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2013년 7월 3일 이후, 대학원 2019년 7월 3일 이후여야 함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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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건강보험자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추가제출 |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 1년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 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조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합니다.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 생 기준 적용 됩니다.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민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 대출이자를 지원을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이 경기도민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니 꼭 지원하셔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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