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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깡통전세사기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 진행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간이 시끄러운데요. 그래서 전세사기로 인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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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분들이 보증보험에 많이 가입하셨을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만 가입한다고들 해서 무조건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허들이 있습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꼭 이대로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기관
정의 :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걸 '보증기관'에서 대신 돌려주고 '보증기관'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보증사고 1의 경우보증사고 1의 경우;
보증사고 정의
- 보증사고 1의 경우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 보증사고 2의 경우 : 전세계약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때
전세금 반환방법에 대한 순서 (필독)
※ 전세계약 3개월 전부터 준비!!
1.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전세만기계약해지 통보
* HUG에서 요구하는 문자 형태로 보내고 집주인에게 회신받은 문자 같이 캡처
(녹음도 가능하나, 녹음한다는걸 상대측의 동의를 구해야 함)
2.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낸다.
우체국 홈페이지에 내용증명 항목을 선택 후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확인을 받았는지 상대측의 수신 완료 확인 후 캡처
3. 전세계약 종료까지 기다림
4. 계약 끝나는 날에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신청 방법은 하단 참고) : 신청 후 2주 소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필수로 세금 납부 진행
5. 2주 후 임차등기완료명령문 발급 후 이사 진행 (그전까지 이사 X)
6. 2주 안에 HUG에서 요구하는 모든 제출 서류를 준비한다. [(2) 제출 서류 하단 참고]
※ 단 등본초본은 유효기간이 2개월이라, HUG 신청 하루 또는 일주일 전에 출력한다.
7. 전세자금 받은 대출은행에서 주택가격 조사서 및 통장사본(은행명) 요청
8. 임차권등기명령 + HUG 준비서류 + 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 HUG 제출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1) 필요서류 준비해서 법원가는 방법
- 2) 인터넷을 통해 혼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에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필요)
2. 메인화면의 메뉴 중 "서류제출-민사서류"메뉴를 클릭
3. "민사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클릭
4. "전자소송 동의 화면"에서 동의 박스 클릭 후 -당사자 작성 진행
5. 사건 정보 모두 기재
※ 관할법원은 "네이버 / 자신의 구 관할법원으로 검색"
5-1) 등록면허세를 등록 (www.wetax.go.kr 에서 등록) 후 납부번호란에 입력
5-2) 등기촉탁수수료 등록 (www.iros.go.kr 에서 등록) 후 납부번호 입력
5-3) 당사자 등록 ("당사자 구분"에서 신청인으로 클릭 후 내 정보 가져오기 클릭 후 저장)
5-3) 번 다시 당사자 구분에서 피신청인 클릭 후 집주인 신상을 제대로 입력)
5-4) 신청 취지 및 이유 입력
가. 임대차계약일자: 계약서 작성한 날 입력
나. 임대차보증금액 : 전세금 / 차입금은 전세일 경우 삭제
다. 주민등록일자 : 전입일자 기입
라. 임차범위 : "별지목록 건물 전부" 기입
마. 점유 개시일자 : 전세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날짜 기입
바. 확정일자 : 동사무소에서 받은 확정일자 기입
6. 필요서류 등록
6-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6-2) 주민등록등본
6-3) 임대차계약서
6-4) 계약종료에 관한 증빙 내용 첨부 (내용증명, 문자, 녹음 등)
※ 위 서류를 준비 후 최종 제출 후 약 2주 안에 임차등기완료명령문 발급이 됩니다.
위 내용이 진행이 완료가 되었으면, HUG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HUG제출 서류
1. 신분증 사본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부(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내역 포함)
※ HUG방문 전 발급을 받는 걸 추천
4.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필수(*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이행청구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HUG방문전 발급을 받는걸 추천
5.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6.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
7. 보증사고 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
7-1) 보증사고 1의 경우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의 경우 수신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된 증빙 제출
★ 문자 내용은 아래 같이 작성해서 진행해 주세요
예시 ) 안녕하세요.
세입자: 000시 000구 000-000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000입니다. 집주인 000맞으시죠? 0000년 00월 00일 ~ 0000년00월00일 동안 체결된 전세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0000년00월00일 부로 종료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집주인 : 이름 000 맞습니다. 종료일 동의합니다.
- 내용증명, 공시송달의 경우 도달일자 확인 증명서류 추가 제출(배송조회 등)
- 종료확인서, 중도해지 합의서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작성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사본 각 1부 필수
7-2) 보증사고 2의 경우 :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8. 통장사본(안심대출인 경우 해당 대출은행 지점의 은행명의 통장사본)
9. HUG안심대출 이외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1부
10. 공사 소정양식 (선택 사항)
10-1)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10-2) 대위변제증서
10-3) 계좌입금의뢰서
10-4)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 확인서
10-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10-6)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등 공사 양식 다운
11. 심사에 필요한 서류
11-1) 신분증사본 앞/뒤
11-2) 인감증명서 3장
11-3) 내용증명 [우편/문자 증빙(임차 종료 확인 문자)]
11-4) 집주인 통화녹음 (선택 사항)
11-5)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11-6) 주민등록 등본/초본 각 3부
11-7)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1-8) 임대차계약서
11-9) 주택가격조사서
11-10) 통장사본_전세보증금 수령 계좌
11-11) 전세보증금_계약금 입금영수증 & 입금 거래 내역
11-12) 금융거래확인서_대출받은 지점 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청구서류(일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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