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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에 부적합한 분들의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2차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 해서 꼭 지원금 받으세요.
공고
- 신청기간 : 2023.7.1(토) ~ 7.17(월) 18:00 (2차) / 2023.11.01.(수) ~ 11.15.(수) (3차)
- 모집인원 : 11,000명 내외(2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선정자 발표 : 2023.8.18(금) 예정
- 지원대상 : 하단 공고문 참조
※발표일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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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접수기준일기준)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1988.7.2 ~ 2005.7.1 츨생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 |
사업기간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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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 |
선발규모 | 연간 총 33,000명 모집 | |
선발시기 | 4월, 7월, 11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평균 109.900원) 이하 | ||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
비고 |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청년 복지포인트 안내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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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1차 : 2023.04.01.(토) ~ 04.17.(월) | |
2차 : 2023.07.01.(토) ~ 07.17.(월) | ||
3차 : 2023.11.01.(수) ~ 11.15.(수) |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 ||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 |
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 |
기본제출서류 (총 7종)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링크) |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 ||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
6. 근로계약서 사본 | ||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
비고 | ※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7월 신청기간이 7.1 ~ 7.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 제외 대상
- 본 사업 참여자격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 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자번호 83)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23.7.1) 기준 1년 이래 아래 1~3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1. 청년 노동자 통장
2. 청년연금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 파견자
- 휴직자(육하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 요원
※ 내일채움 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하단 내용 확인)
2023.07.06 - [생활정보] -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
선정기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3개월 내 (2023년 4월 5월 6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되니 신청 희망자분들께서는 이점 확인 해보세요. 그리고 미가입자 분들은 3개월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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