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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 들은 평등합니다.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기준은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본 포스팅은 서울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해서 교육비 지원받으세요.

 

 

 

목차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 소유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
    • 현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아동) 수당을 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장애닝 복지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 지자체에서 우선 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및 급여액 설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가구 2인~7인의 소득 인정 금액 (전국구 기준)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
    (단위: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중위소득 52% 이하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4,045,907
    중위소득 60% 이하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중위소득 80% 이하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6,224,474

    ※ 시*도교육청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른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교육 급여 지원 범위

     

    교육비 지원 범위

    구분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개인별 바우처 지급)
    연 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육비 지원 대상

    순위 자격구분 보유자격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
    1 저소득층수급자격보유자 기초급여수급자 O O O - O
    2 저소득층수급자격보유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O O O - O
    3 저소득층수급자격보유자 법정차상위대상자 O O O - O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60%이하 60%이하 80%이하 - 60%이하
    5 학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 - O - - -
    6 난민 인정자 난민 인정자 O O O - O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 2023.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415,000원 (연 1회)

         - 중학생 : 1인당 589,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654,000원 (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비, 교육비원클릭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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