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 들은 평등합니다.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기준은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본 포스팅은 서울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해서 교육비 지원받으세요.
목차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 소유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
- 현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아동) 수당을 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장애닝 복지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 지자체에서 우선 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및 급여액 설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가구 2인~7인의 소득 인정 금액 (전국구 기준)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소득인정액 (단위: 원) |
중위소득 50% 이하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중위소득 52% 이하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4,045,907 | |
중위소득 60% 이하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
중위소득 80% 이하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4 |
※ 시*도교육청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른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교육 급여 지원 범위
교육비 지원 범위
구분 | 교육활동 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
초등학생 | 415,000원 | - | - |
중학생 | 589,000원 | - | - |
고등학생 | 65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바우처 지급) |
연 1회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비 지원 대상
순위 | 자격구분 | 보유자격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PC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 |
---|---|---|---|---|---|---|---|
1 | 저소득층수급자격보유자 | 기초급여수급자 | O | O | O | - | O |
2 | 저소득층수급자격보유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O | O | O | - | O |
3 | 저소득층수급자격보유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O | O | O | - | O |
4 |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 60%이하 | 60%이하 | 80%이하 | - | 60%이하 |
5 | 학교장 추천 | 학교장 추천 | - | O | - | - | - |
6 | 난민 인정자 | 난민 인정자 | O | O | O | - | O |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 2023.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415,000원 (연 1회)
- 중학생 : 1인당 589,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654,000원 (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비, 교육비원클릭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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