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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 주택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혜택과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 대상은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  저렴하게 재임대하세요.

 

 

 

 

 

전세임대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 공급 (저소득층 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로 부터 해당 사업 대상지역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주민등록 등록이 등재된 경우에 한함)

       - 1순위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수급권자 & 최저주거 수준 미달(차상위계층중)이거나, 소득대비 월세 비율이 30% 이상인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되면서 근로 소득이 7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함)

       - 2순위 : 근로소득이 5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함), 근로자 소득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 기준에 충족되어야 함)

 

  • 우선 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도공임퇴거자)

      - 기금 대출 및 보증 발급이 거절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공임 한점)

      - 수급권자 or 차상위계층중 최저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월세 비율이 소득의 대비해 30% 이상인자

 

  • 우선 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민주유공자(유족포함),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포함), 참전 유공자 중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 기준에 충족된 자)

 

  • 긴급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 중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1순위 대상자 중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자

     -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대금을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2년 동안 월평균 소득 이하인자

     - 재해구호법(이재민)에 따른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공동생활가정 운영 기관(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탈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갱생보호자, 탈북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노숙인)등

 

  •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or 해당 대학이 교량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졸업을 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 (취업준비생 포함)

   

     1순위) 타 지역 출신으로 일반 공급의 1순위 가구의 청년

     2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본인과 부모의 근로소득이 100% 이하 (장애인은 150%) (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의 근로 소득이 80%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주인 경우는 100%)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 산혼부부 (혼인신고일로 부터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를 둔 한부모 가족)

    (신혼 유형 1) 근로소득이 70% 이하 또는 맞벌이 경우 90% 이하인자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자녀가 없거나, 예비부부는 2순위

    (신혼 유형 2)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 또는 맞벌이 경우 120% 이하인자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자녀가 없거나, 예비부부는 2순위

 

 

소년소년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 공단 추천 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무주택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 고시원, 여인숙,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노숙인 시설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자 
  •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 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구성원 중 평균소득(월)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별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 기준)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 1인 1,495,816원, 2인 2,281,268원, 3인 3,120,260원, 4인 3,547,103원, 5인 3,547,103원
- 소득 70% : 1인 2,094,142원, 2인 3,193,775원, 3인 4,368,364원, 4인 4,965,944원, 5인 4,965,944원
- 소득 100% : 1인 2,991,631원, 2인 4,562,535원, 3인 6,240,520원, 4인 7,094,205원, 5인 7,094,205원

※ 6인 이상은 1인 추가 시 384,376원 합산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1,500만원
- 자동차 가액 : 3,496만원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9,200만원
- 자동차 가액 : 3,496만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제출서류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접수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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