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조부모와 손주)를 위해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 양육비를 월 최대 10만원을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양육비를 지원 받으세요.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청소년한부모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 공제 후 30% 공제 적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 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제출서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음
문의처
- 한부모가족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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