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정부는 이런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점차 오르는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하니 꼭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목적
※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
지원대상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연매출액 3천만 원 이하
- 업무용(가정용 등은 제외)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도는 법인 사업자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국세청 조회 결과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매출 규모 기준
- 공고일 기준(24.2.15)으로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현황신고서에 따른 소득금액을 고려함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는 제외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 20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x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전기요금 계약종
① 일반용, ② 산업용, ③ 농사용, ④ 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한국전력 콜센터 (123)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주거용 요금 부과 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표>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없음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만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데이터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 방식
- 고지서 *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합니다.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안)>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년 1월 ~ 24년)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 타인의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 관리비 고지서 사봅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고나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1.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2.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신청 방법
※ 단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별 담당자 신청 *접수 안내 지원 합니다.
신청 문의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
(구역전기) 대성산업 | 02-2211-0013 |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합니다.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청 기간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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