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처럼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잔금 날 잔금을 치를 때 제일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월세 잔금 치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전세계약의 모든것 | |
깡통 전세사기 보상받는 방법 | 신축빌라 매매시 주의할점 4가지 |
대규모전세사기 방법 해결 | 전세보증금 지킬수있는 특약 4가지 |
전세계약서 잃어버렸을경우 | 저소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
전세 월세 잔금 치르기전 반드시 확인! |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대처 방안 |
목차
잠깐! 본론에 들어가기전 이 내용은 혹시 아시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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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_계약
전세 월세 계약 시 중요!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 5억을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월세도 같은 의미이니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전세 5억을 계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약 날에 계약금 1억, 잔금 날 잔금 4억을 지급해야 하는데 잔금 날에는 정신이 없을 겁니다.
잔금날에 보통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삿짐 확인, 가스, 인터넷 등 각종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금날은 그냥 집주인 계좌로 바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잔금을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 월세_잔금날
등기부등본 확인
잔금 날에는 모든 걸 제쳐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그거 미리 확인했으니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전세, 월세 계약금은 우리 돈이지 부동산이 그 돈을 챙겨 주지 않습니다.
먼저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을 구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상단에 근저당권 없는 등기에는 을 구에 아무것도 없으며, 근저당권 설정된 등기에는 을 구 항목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 없어도 확인!
이렇게 확인만 하면 바로 집주인에게 따질 수 있지만, 을 구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에 기록사항 없음이라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 신고도 해서 확정일자도 받고 들어가 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물을 받게 되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등기부등본에는 기록사항 없음이라고 분명히 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라고 생각과 난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1순위로 돈을 받을 거다라고 안심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5억 중 배당금 1억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파트 시세가 5억으로 낙찰받고 1순위 은행에 근저당 4억이 나가고 나머지 1억으로 받게 됩니다.
내가 왜 1순위가 아니지?라고 의문이 들 겁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10월 1일 계약을 했고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익일 0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시 이렇게 진행하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후순위 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집주인이 5월 1일 날 근저당권 4억을 받아 버린 겁니다. 근저당권은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하루 차이로 순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을 구 를 보게 되었을 때는 기록 사항 없음이라고 분명히 봤는데 왜 갑지가 2순위가 되었지라고 의문이 생길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면 보증금을 날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휴대폰 또는 PC로 인터넷 등기소(클릭!)에 들어가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가서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잔금 치르는 날 등기부가 깨끗했지만 같은 날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기타 권리를 누가 접수 했다면 아직 등기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 등기소에서 검토 대기 중인 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그날 다른 권리를 누가 접수했다면 실제로 이렇게 등기신청 사건 처리 여부 확인 신청 사건 처리 중인 등기부 입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절대 잔금을 치르지 마시고 상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주소와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로 이렇게 어떤 관리가 접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사진을 본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 되어 있다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숨어있는 폭탄을 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모르게 다른 곳에서 압류나 기타 권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 하시고 잔금날 지급하기 전에 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되는데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_꼭 해야 할 일
잔금날 꼭 해야할 일
잔금날에는 이 3가지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에 관련된 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전세 월세 잔금 치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잔금 날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 한 뒤 기록 사항이 없다고 안심하는 게 아닌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면밀히 확인하셔서 잔금날에 다른 어떤 것(근저당 또는 압류 기타 등)이 잡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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