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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및 재취업 활동 증빙자료를 종류별로 신청을 알아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재취업 활동 증빙자료 신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신청하고 싶은 분은 아래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신청바로가기를 누르셔서 바로 신청 하셔도 좋습니다. 

 

 

재취업활동 증빙자료신청
재취업활동 증빙자료신청

 

목차

     

    실업급여 구직 활동

    실업급여 신청후 바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활동한 서류가 있어야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 절차

    실업급여 신청 ▶ 구직(재취업)활동 ▶ 구직활동 증빙서류 제출  ▶ 실업급여 수령

     

     

    ※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종류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체용박람회
    구직외활동 개인사업 준비,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센터 직업지도 등 교육훈련 참여

     

     

     

    구직활동 증빙서류 종류

    예를 들어, 면접, 입사지원, 채용박람회 등 직접 구직활동에 몸소 뛰어들었을 경우 인정되는 증명서류의 확인이 필요한데 알기 쉽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증빙서류 종류
    증빙서류 종류

     

     

    구직활동 외 증빙서류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종류에는 직접 발로 뛰는 구직활동도 있지만, 구직활동 외 도 분류 해놓았는걸 상단에서 보셨습니다. 구직활동 외에 대한 증빙서류도 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구직활동 유형 증명서류 상세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참여 1. 취업특강
    2. 심리안정 프로그램
    3. 직업심리검사 수행 (외부기관 연계)
    4. 지자체 일자리센터
    5.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6. 여성새일센터
    ※ 취업특강은 총 3회, 심리인정 1회만 인정
    ※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4시간에 1회 인정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출석부 1. 사설학원 훈련 또는 수강
    2.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자격증 취득 또는 수강
    개인사업
    (자영업포함)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등
    ※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

     

    재취업 활동 인정되지 않은 사례

    실업급여만 받고 놀려고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들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인정되지 않은 사례 TOP7

    • 회사에 채용 문의만 한경우
    • 본인 채용자격 요건이 달라고 입사지원한 경우
    • 채용이 불가능한 조건에 입사채용한 경우 (자격, 경력 등)
    • 퇴사한 회사에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 
    • 채용기간이 지났는데도 입사지원 한 경우
    • 취업확정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입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실업급여를 더 받고자 실업급여가 끝난 이후에 채용해달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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