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매매 및 전세계약 했을 때 정말 잘했을까? 피해는 없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 또한 신축빌라 전세계약 시 토지대장부를 보거나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찝찝한 마음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찝찝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 신축빌라 매매 또는 전세 계약 시 주의 사항 4가지를 확인하시면 사기를 당하는걸 방지할 수 있으니 꼭 필독해주세요.
잠깐 이것 부터 보고 가세요~!
전세계약의 모든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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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꾼은 이렇게 사기 칩니다. |
그리고 또한 깡통 전세사기 피해 보신 보신 분들은 아래 클릭 하셔서 해당사항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준공이 끝난 빌라 선택
짓고 있는 도중에 계약 하면 안됩니다. 마무리된 빌라를 선택하고 준공이 끝난 빌라도 두눈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혼자가 아닌 가족과 지인과 함께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짓고있는 도중에 계약은 금물!
○ 마무리가 된 빌라를 꼼꼼히 확인!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빌라를 선택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나 매매 계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빌라를 매수하고 난 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쉽게 말해서 남으로부터 내가 이 집을 샀다라는 걸 국가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잔금 후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필수 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 신분증 및 인감 (도장)
○ 주민등록 등본 1부 (전부 주민등록 나오게 해야 함)
○ 토지대장 1부 (정부 24에서 대지권등록부로 발행)
○건축물대장 1부 (정부 24에서 집합건물 전유 부분 발행)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공인인증서 필수)
○ 국민주택채권매입 확인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출력)
○ 위임장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 출력)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 후 출력)
○ 전자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 후 출력)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위텍스에서 취득세 납부 후 출력)
근저당권이 각 호실별로 나눠진 빌라를 선택
근저당권이 각 호실별로 나눠진 빌라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공동담보 물건 조심)
건축주가 빌라나 오피스텔을 지을 때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건축비를 감당하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다 지어지면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만일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를 보게 되면 각 호실별로 근저당이 나눠져 있는 게 그나마 유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근저당권이 전체 호실이 잡혀 있는 공동 담보는 조심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예를 들어 10세대를 분양하는데 은행에서 대출 20억을 받아서 건물을 짓었습니다. 그럼 은행은 빌라 전체를 공동담보를 묶어서 20억 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부에 각각 20억원 근저당권이 잡히게 되는데 나중에 본인이 502호 한집을 전세계약을 하게 되어도 건축주와 은행사이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5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 20억이 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 담보로 설정된 20억은 각 집마다 20억씩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담보 물건은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근저당권을 먼저 확인하고 공동담보로 되어 있으면 피하시고, 20억 원을 각각 호실별로 2억 원씩 근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향후 발생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보가 없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있으면 좋지만 거의 신축빌라들은 대부분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매매 잔금이나, 전세금을 받아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02호를 2억 2천에 계약을 했다고 가정했을 시 계약금 3천만 원을 건축주에 지급했다면, 잔금 2억은 건축주에 지급하지 않고 5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 2억 원을 은행에 갚게 됩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을 말소가 되고 임차인이 1순위가 됩니다. 만일 공동 담보로 20억 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자금 사정 때문에 근저당권 말소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계약금, 중도금은 최대한 적게 지급하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금, 중도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주가 요구하는 대로 계약금, 다 주지 않는 것이 좋고 중도금 약정은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건 항상 예기치 못한 곳에서 생기기 때문에 계약금 잔금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들
이렇게 신축빌라 매매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4가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내용들만 뽑았지만, 피해사례들은 정말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계약시 꼼꼼하게 확인 하셔야 계약사고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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