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할 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지금 주택 구매 하시는 분 또는 주택 매매 하실 분에게는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별장이나, 노후로 시골에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해당되시는 사항입니다.
목차
주택 매매
주택 매매를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 할 때 서로 간의 협의로 인해 이것저것 많이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손해를 보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
간단한 주택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 보아습니다. 위 사진 처럼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금액이나, 잔금일 그리고 특약까지 잘 넣은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도인 흥부, 매수인 놀부가 각각 도장을 찍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주택 잔금날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측에 서류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해당 지자체로 가면서 취득세등을 납부를 하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합니다. 이런 식이 이상적인 잔금날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사 측에서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주택 매매 금액의 1%인 1천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추가로 1천만원 더 납부하라고 합니다. 과연 무슨일 때문에 그런 걸까요?
주택 불법 증축물
생돈 1천만원을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알고 보니 기존 집주인이 불법으로 증축한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주택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주택 지을 당시 합법적으로 지어 놓고 나중에 창고 부분을 무허가 증축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창고 부분의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매수인은 생돈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위반 건축물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간의 계약이 끝난 상태이고 매도인은 벌써 이사를 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된 취득세를 매도인에게 달라고 하면 과연 줄까요? 못준다고 당연히 그럴 거 같습니다. 매도인은 나는 불법 건축물인지 몰랐고 살 때는 1%밖에 내지 않았으니 못준다라고 못을 박아 버립니다.
소송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갑자기 을이된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매수인이 하게 됩니다.
급한 건 매수인이니깐요.
만일 매수인도 금액 부담이 커서 취득세를 내지 않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된 상황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서로 반반씩 내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위반 건축물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주택의 건축물대장입니다. 노란 딱지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위반된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계약을 하기 전에 이런 형태를 미리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위반된 부분을 합법적으로 원상복구 하는 비용과 추가되는 취득세나 이행강제금을 빼서 나중에 매도인과 협의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방안
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약에 이거 하나만 넣어주게 되면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특약은 계약서 작성 때 미리 매도인에게 요구를 하면 대부분 승인을 해주니 꼭 특약 사항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주택 매매를 진행할 때 미리 위반건축물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해서 실제 현황과 비교를 합니다. 만일 불법 건축물 발견 시 매수인에게 확실하게 협의 후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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