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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때 갑작스렇게 발령을 받거나 다른 지역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할 때 집주인과 부동산을 통해서 새로운 새 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집주인이 중계 수수료 즉 복비를 내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이사 복비를 부담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사복비부담
이사복비부담

 

 

목차

     

     

    중개수수료란

    우리가 생각하는 중계수수료 즉 복비는 새로 들어올 새 입자와 집주인이 중개를 해준 부동산업자에게 돈을 주는 중계수수료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존 세입자가 만기를 채우고 이사를 가면 복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전세계약을 살고 있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나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중개수수료는 과연 누가 내야 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건 전세계약만 국한된 것이 아닌 월세계약에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채 다른 곳으로 급히 이사를 가야 해서 집주인에게 얘기하면 대부분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세입자가 구해지만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해주면 부동산에게 당연하게 집주인과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중개수수료는 지금 이사나가는 사람이 직접 내라고 합니다. 적잖이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데 결론은 중개수수료 내실 필요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단의 글을 보시면 됩니다.

     

    갑작스런 이사 중개수수료 부담갑작스런 이사 중개수수료 부담갑작스런 이사 중개수수료 부담
    갑작스런 이사 중개수수료 부담

     

    중개수수료_집주인 갈등

    위 내용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세입자가 집주인이 말한 중개수수료를 대시 내줘야 하는지 법적으로 확인하였고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 간의 관계이니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거절합니다.

     

    계약 만기를 다 채우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안 하고 만기 채우고 나가라고 하면 우리만 손해고 우리만 답답한 거니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주고 이슈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지금 집은 좁아서 급하게 평수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집주인에게 얘기하니 바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지만, 만기를 채우지 못하였기에 제가 중개수수료를 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내지 않는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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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이사 중개수수료 부담

    중개수수료 내지 않는 방법

     

    월세나, 전세계약을 하고 2년으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간의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 간의 아무 말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이 돼버리면 임차인(세입자)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묵시적 갱신이 되어 3개월을 더 살았는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든 말든 통고를 한 시점 3개월 뒤는 무조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또한 중개수수료 즉 복비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점을 알고 있는 집주인이 꽤나 있지만 본인들 손해 입지 않으려고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다른 집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전세기간 때 갑작스러운 이사 복비는 누가 부담할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쓰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보았는데 의견이 5:5로 나눠졌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 한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계약기간을 변경시킨 본인의 사정이 있으니 기존 세입자가 양심적으로 내야 한다 라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다 틀리다는 건 없습니다. 관례상 그렇게 한다,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라고 나뉘었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에 맞게 행동해야 할거 같습니다.

     

    과연 중개수수료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보증금을 3개월 뒤에 받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선택은 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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