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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집 구매 또는 전세 구할 시 부동산 용어 때문에 용어 검색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부동산 기초 지식인 부동산 필수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필수 용어
부동산 필수 용어

 

 

목차

    필수용어

    집을 사고팔 때 (매매)

     

    • 매도인 : 집주인 (소유자)
    • 매수인 : 집을 사는 사람

    집을 사고파는 것을 매매라고 하는데 매도인은 집주인이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말합니다. 매수인은 집을 사는 사람입니다.

     

    집을 살 때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 : 소유자. 근저당권
    • 근저당권 : 빚 (대출)
    • 채권 최고액 : 원금 + 이자

    예를 들어 맘음에 드는 집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그 집을 살 때 권리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먼저 등기부등본ㅇ을 받아 소유자가 누군지 봐야 하고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등기부상 다른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압류나 가압류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쉽게 말해서 빚입니다. 소유자가 집을 가지려고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구매를 하면 그 집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생깁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으로 등기하는데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기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금 1억을 대출받았다면 원금 1억에 이자 1천만 원 합쳐서 1억 1천을 채권 채고액으로 봅니다.

     

    단 은행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원금의 110% ~120%를 등기부에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집을 살 때 (대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면서 자주 보게 되는 용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LTV : 실제 집 값의 비율
    • DTI : 연소득 대비 비율
    • DSR :  전체 빚 대비 비율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로 쉽게 얘끼해서 은행에서 정해 놓은 한도에서 실제 집값에 비율로 돈을 빌려 준다는 말입니다. 예로 집값이 3억이고 LTV가 80%면 2억 4천을 집값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연소득을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당신의 전체 빚까지 따져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집을 살 때 (정식 계약 전)

     

    마음에 드는 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제는 계약을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까지 지급을 하는데 바로 지급하면 문제없지만 부득이하게 계약금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계약 : 문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지급 방법)

    ※ 가계약금 반환 요구는 안됩니다.

     

    이때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약을 할 때는 보통 문자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문자 내용에는 매매 목적물(장세한 주소 기재), 매매 대금, 지급 방법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상세히 작성)을 언제 얼마씩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를 한 후. (단 매수인과 매도인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 계약서 작성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가계약금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만일 가계약금을 넣고 추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매매를 취소하게 될 경우라도 가계약금 반환 요구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매 시 매도인이 얘기하지 않은 중대한 사항이 있는 걸 함구 한 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계약을 하실 때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집을 살 때 (정식 계약 및 잔금)

     

    가계약금까지 입금 후 이제는 정식 계약부터 잔금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계약 날 : 계약금 지급 (특약)
    • 중도금 : 계약서상 필요한 경우
    • 잔금 날 : 매수인 (잔금 지급) / 매도인 (서류교부)

    계약 날 매수인 매도인이 만나서 특약협의가 필요하면 특약 작성 후 계약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만일 금액이 커서 중도금을 넣어야 할 경우 중도금 일자를 정하고 만일 중도금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잔금날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입금을 합니다.

     

    잔금 날에는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걸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면 매도인은 서류를 안 주면 됩니다. 

     

    잔금을 안 준 매수인은 이행지체가 되는데 이때 매도인은 기간을 정해서 잔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안 주면 잔금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마무리

    집을 구매 또는 전세 계약 시 진행하는 서류의 용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만일 용어 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함께 알면 좋은 정보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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