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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서 인테리어에 대해 한번쯤 궁금한 사항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사기 입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인테리어는 하자가 많고 그래서 인테리어 악덕 사기업체 예방법과 피해 사례 예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총 6가지 사기 예방법이 있으니 꼼꼼히 읽으셔서 사기 예방 하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 사기
인테리어 사기

 

목차

     

    인테리어 사기 예방법_첫 번째

    블로그, 인스타그램 업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으로만 활동하는 업체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홍보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꼭 아셔야 합니다. 

     

    ● 정말 사무실이 있는지 확인! 

    -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즉 사무실이 있으면서 영업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업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소재지 파악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인테리어 사기 업체는 일명 떠돌이 생활 할 수 있으며,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사기 예방법_두 번째

    실내건축 면허 업체 보유

     

    실내건축 면허가 있는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와 맥락이 비슷하지만 면허가 있으려면 인테리어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작은 영세 업자들은 면허 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꾀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면허가 없는 경우는 공사비가 1,500만 원 미만은 가능합니다. 그이상 공사를 할때는 건축 면허가 있는 업체를 찾으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그이유는 자금력입니다. 기술인이라고 해서 두명의 직원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어야 합니다. 

     

    1. 실내 인테리어 면허 있는지 확인 (공사비 1,500만원 미안 업체는 X)

    2. 직원이 2명 이상인지 확인

    ※ 자금력 + 직원 2명 = 실내 인테리어 면허가 나옴 

     

     

    인테리어 사기 예방법_세 번째

    계약서를 미루는 업체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계약서를 미루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견적서 자체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계약하러 가는데 계약서 없이 자동차를 사실일은 없잖아요. 자동차 딜러가 며칠만 기다리면 차가 나옵니다. 그전에 일단 입금하시면 빠르게 출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없으니깐요.

     

    그런데 악덕 업자의 수법은 수시로 집에 방문하여 계속 만나서 신뢰를 쌓게 만듭니다. 계약서가 중요하지 않게 현혹시키는 거죠 자주 보면 차츰 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잊어버리고 어느 센가 벽지를 뜯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예를 들어 싱크대는 어느 제품이 들어간다, 욕조는 어떤 제품이 들어간다, 타일의 색깔과 그리고 견적금액을 알아야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계약서는 꼼꼼히 세부항목까지 적어달라고 하세요. 일단 계약서 미루는 업체와 상세 품목을 적지 않으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분쟁이 날 수 있으니 그 업체는 컨텍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TIP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1. 공사 시작일, 공사 마무리일 기재 필수
    2. AS 기간 무상 유지보수 명시 (예 : 1년)
    3. 공사 마무리 못 지켰을 때에 대비해 지체 보상금 명시 ( 예 : 공사 금액의 15%. 또는 일 수를 따져 산정)
    4. 품목 명시 하지 않으면 싼 자제를 쓰기 때문에 꼭 어떤 제품을 써달라는지 견적서에 명시 그리고 업체 날인 필수
    5. 공사 대금 명시 필수 (선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까지 상세하기 명시)
    6. 공사의 공정표를 받는다 (공사의 순서표)

     

     

     

    인테리어 사기 예방법_네 번째

    고객의 요구한 퀄리티가 맞지 않을 때

     

    이건 사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고객이 요구한 사항대로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걸 판단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고 아주 좋은 건 없습니다. 

     

    가성비 좋은 업체는 있지만, 싸고 좋은 업체는 없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철거부터 페인트, 가구 등 인테리어까지 모두 다 혼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퀄리티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돈이 꽤 든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전문업체 맡기지 않고 직접 시공하는 업체는 퀄리티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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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사기 예방법_다섯 번째

    계약금 착수금 과하게 요청

     

    계약금이나 착수금을 과하게 요청하시는 업체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업체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계약금을 받고 공사하는 도중에 중도금을 받고 사업 마무리에 잔금을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과하게 40%, 50%를 초반에 요구하게 되면 나중에 주객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 사장에게 여쭤보면 원래 이쪽 업계는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강력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오히려 인테리어 쪽이 갑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계약금, 착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자제가 오늘이 가장 싸다, 지금 구매해야 빨리 공사가 마무리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 자금을 더 많이 받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하면 언젠가 하자가 납니다. 싸게 자재를 구매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약한 금액을 할인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인테리어 사기 예방법_여섯 번째

    계약 후 파기 할 수 있는지 

     

    계약서를 쓴 동시에 계약금이 입금이 되고 난 후 파기를 하고 싶으면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러면 위험 부담이 큽니다. 보통 공사 시작 전에 업체랑 상의하셔서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시는 게 좋지만, 계약 업체에서 현재까지 계약을 위해 진행했던 인건비에 대한 비용 정도를 여쭤보고 정산해서 나머지 계약금을 받거나 혹은 자재비를 구매했다고 하면 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공사 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계약 파기 하고 싶다고 하면 현재 진행된 공사까지 자재비나 인건비에 대해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정표가 필요합니다. 공정표 대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파기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금액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상적인 업체는 바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인테리어 악덕 사기업체 예방법과 피해 사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업체는 제가 글을 쓴 총 6가지에 대해 먼저 제시를 합니다. 고객의 입장으로서는 편하죠, 하지만 오히려 알 권리를 알아야 된다고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요구하고 그거에 대해 인테리어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하면 의심해 볼만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한두 푼이 아닙니다. 적어도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 꼼꼼한 업체를 찾아보시고 업체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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