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1년간 썼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득공제 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총급여액은 생산직 비과세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월세세액공제 요건, 연금계좌세액공제 비율,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
- 한도 등의 계산 시 적용
- 일용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소득에 대해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됨(공제한도 2,000만 원)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예) 총 급여 3,380만 원인 경우 근로 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일까요?
●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 원 = 750만 원 + (3,380만 원 - 1,1500만 원) x 15%
● (근로소득금액) 2,348만 원 = 3,380만 원 -1,032만 원
※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 시 적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요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요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 지출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별 비율을 곱해 소득공제를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종류 | 비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40% |
전통시장 | 40% |
도서/영화/공연 등 | 30% |
대중교통 | 80% |
정리 : 총 급여액 25% 초과 지출분에서 위 표와 같은 각 항목에 대해 비율을 곱해 소득을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액 기준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7천만원 이상 ~ 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2천만원 이상 | 250만원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250만 원 또는 300만 원 둘 중 하나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더 이상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최종 계산 방법 정리 |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 x 0.25))x 0.15 |
직불카드, 현금 사용금액 | (합산금액 -(총급여 x 0.25)) x 0.3 |
도서, 공연등 | 합산금액 x 0.2(4월 이후는 0.4) |
전통시장 | 전통시장 사용액 x 0.4(4월 이후는 05)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사용액 x 0.8 |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엑셀을 계산하던가 홈텍스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엑셀로 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다운로드하여서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계산 방법 확인하기에 대해 소개해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250만 원 ~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소득공제를 더 받겠다고 부족한 부분을 더 쓰는 건 옳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적게 쓰고 저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올해는 많이 썼으면 내년에는 조금더 체계적인 소비습관을 길러서 저축하는것이 소득공제 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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