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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인해 이자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전세를 조금 더 낮은 곳으로 가 이자율을 조금 더 적게 내고자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 살던 곳의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가 안 나가는 명목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을때 해서는 안될 행동
전세금 돌려받을때 해서는 안될 행동

 

목차

     

    잠깐! 본론에 들어가기전 이 내용은 혹시 아시는가요?

    전세계약의 모든것
    깡통 전세사기 보상받는 방법 신축빌라 매매시 주의할점 4가지
    대규모전세사기 방법 해결 전세보증금 지킬수있는 특약 4가지
    전세계약서 잃어버렸을경우 저소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전세 사기꾼은 이렇게 사기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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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회수 시 금기사항

    이상적인 이사 예시

     

    이상적인 이사 예시

    하나의 사례를 예시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5억짜리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살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 만기 2개월 전까지 이 집주인한테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법률로 정해진 갱신이 거절을 한 거니깐 집주인 입장에서는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만기일이 11월30일이라면 그날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얘기까지 하고 새로운 집에 계약금까지 주고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전에 전세금을 돌려받고 오후에 새로운 집에 계약을 하면 완벽한 이사가 된 겁니다.

    전세금 회수 주의사항전세금 회수 주의사항
    전세금 회수 주의사항

     

    전세금 회수전세금 회수
    전세금 회수

     

    잘못된 이사 예시

     

    잘못된 이사 예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완벽하지만 당일날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니 집이 안 팔려서 돈을 우선 반절만 주고 나머지는 일주일 뒤에 꼭 준다고 차용증을 써주고 걱정하지 말고 이사 가라고 합니다. 이사 갈 집주인한테 얘기해도 본인 사정이라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러면 계약 진행이 불가하여 계약금도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전세 이사 규칙전세 이사 규칙
    전세 이사 규칙

     

    전세자금 회수_집주인 잠적

    이사를 마치고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았더니 깨끗했던 등기부등본이 이사한 다음날 근저당권 3억과, 개인 압류 2억 총 5억이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집주인 잠적
    집주인 잠적
    전세집 경매
    전세집 경매

     

     

    나중에 채권자들이 이 집을 경매에 넘겨서  4억에 낙찰이 되었다면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에서 3억을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 1억 원은 2순위 배당 개인압류자 또는 여러 채권들이 배당을 받게 되는데 전세금 돌려받은 분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세금 조금이라도 배당을 받으려면

     

    전세금이 1순위가 되려면 등기부상 다른 권리 없이 전입신고 하고 점유 이사를 들어가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한테 내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기 전까지는 집을 못준다라고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까지 생기는데 확정일자는 1순위든 그다음 순위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1순위
    전세금 1순위

     

    보증금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 사례와 반대로 보증금을 배당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기존 집주인의 말만 믿고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도 하였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어졌습니다. 

     

    전입과 점유, 둘 중 하나라도 빠진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보증금은 날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배당받지 못하는 이유
    전세보증금 배당받지 못하는 이유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 가는 날 잔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기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만준고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면 집주인 말을 절대 믿지 말고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단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기존에 집에 어느 정도 짐을 놓아두고 이사를 가시길 바랍니다.

     

    짐을 놔두면 기존 세입자가 계속 점유한 걸로 강조가 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고 분실을 우려할 수 있으니 사진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절대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큰일 나니 이것도 참고 바랍니다.

    우선변제권 유지우선변제권 유지
    우선변제권 유지

     

    전세자금_부득이 전출 시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 또는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전입하게 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차권 등기가 된 뒤에 전출을 하거나 기존집에 짐을 빼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임차권 등기 신청하려면 계약기간 중에는 신청이 안되며 계약 만료 후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한 달 안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한달안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임차 보증금, 범위, 계약 일자, 점유개시일 등 임차인의 이름까지 기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다고 바로 전입을 빼거나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꼭 등기부에 임차원 설정된 후에 이사를 가거나 짐을 빼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실제 임차권 등기된 집 등기부실제 임차권 등기된 집 등기부
    실제 임차권 등기된 집 등기부

     

     

    마무리

    이렇게 전세자금 돌려주지 않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알아보았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집주인이 돈을 반절만 주고 차용증을 써준다라는 말은 절대 믿으시지 마시고 점유권과, 확정일자 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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