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잃어버렸을 경우 대처방법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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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잘 모셔둔 전세계약서가 만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문득 들지 않으신가요?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계약서를 정말로 분실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분실시대처방법
    전세계약분실시대처방법

     

     

    잠깐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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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_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시세가 3억 원 정도 하는 빌라 또는 다세대 연립주택에 임차인(빌리는 사람)이 1순위로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계약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 담보로 돈 1억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을 안 갚으니 은행에서 집을 경매에 붙였고 누군가가 2억 5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2억 5천에서 임차인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배당받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변제권을 받으려면 전입신고, 계약서의 확정일자, 집을 점유하는 이 3가지가 있어야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이거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이 사람이 정말 임차인이 맞는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임대차 계약서를 찾으려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 거였습니다. 분실해버린 겁니다. 이럴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생각이 드시죠? 이런 분실사례가 많은데 혹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라는 걱정이 많이 되시죠?

       

      계약서를 분실했어도 내가 임차인이 맞다고 증명하면 되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알려준 방법이니 이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전세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전세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전세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전세계약서_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을 구해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가지고 있었을 텐데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한 장 복사해달라고 요구하면 과연 들어줄까요? 임대인이 연락이 될까요?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복사해줄일이 거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는 계약을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는 총 3장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각각 한 장씩 나눠갖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쉽게 사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전세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전세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전세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부동산을 찾아가라

       

      1. 계약서 잃어버렸을 때 당시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라. 

       

      하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빠져 있습니다.

       

      부동산이 사라졌어요

       

      부동산에 담당 공인중개사가 그만두었거나, 혹은 부동산이 폐업되었다면 난감하실 겁니다. 부동산 폐업하고, 임대인도 연락이 안 될 시 임대차 제공 요청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임대차 제공 요청서 발급 바로가기 가시면 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홈텍스로 들어가 간편 인증하신 뒤 위 사진대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서_주민센터

      일단 계약서 사본은 어떻게 되었든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윗글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본에는 확정일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나 기관에 방문해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해 달라고 해서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잡한 단어 같으니 그냥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분실했습니다라고 하면 알아서 발급해 줍니다.

       

      주민센터를 찾아가라

       

      1.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 요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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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_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이제 집주인에게 계약 보증금을 지급했던 계좌이체 내역까지 확보해서 법원에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더욱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럴 때는 법원에서 거부합니다.

       

      ● 현금으로 지급 후 간이 영수증을 받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 후 이체 기록이 없을 때

       

      계약 보증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 증거 자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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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_재계약 주의!

      처음 전세계약서나, 월세 계약서를 했을 당시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 같은 임차인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이 없었지만, 전세계약 또는 월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할 때 근저당권 같은 권리가 설정된 후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았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 뒤 후순위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신 뒤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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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후 계약서를 설령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계약서를 만들 수 있으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후 계약서를 스캔해서 잘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나오는 휴대폰은 스캔기능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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